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7월 30일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소온커뮤니티(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SO-ON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 절차 및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와 책임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란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란 서비스에 가입하여 계정을 부여받은 이용자를 말합니다. ③ "업체"란 서비스에 정보가 등록되거나 업체 기능을 이용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④ "게시물"이란 이용자가 서비스에 작성하거나 등록한 후기, 글, 댓글, 이미지 및 그 밖의 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

서비스의 내용과 회사의 역할

SO-ON은 지역 기반 서비스 업체 정보, 후기·커뮤니티, 업체 등록·관리 및 알림 기능을 제공합니다. 회사는 업체와 이용자 사이의 개별 거래 또는 서비스 제공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업체가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의 내용은 해당 업체가 책임집니다.

제4조

회원가입 및 계정 관리

회원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입해야 하며, 자신의 계정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하나의 계정을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는 보안 또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본인 확인, 비밀번호 변경 또는 이용 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이용자의 의무 및 금지 행위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①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등록하는 행위 ②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거나 시스템에 비정상적으로 접근하는 행위 ③ 음란·폭력적·차별적·명예훼손성 콘텐츠를 게시하는 행위 ④ 허위 후기, 대가성 후기의 미고지, 무단 광고 또는 스팸을 게시·전송하는 행위 ⑤ 타인의 개인정보·저작물·영업정보를 권한 없이 수집·이용·공개하는 행위 ⑥ 관련 법령 또는 본 약관에 위반되는 일체의 행위

제6조

업체 등록과 정보 관리

업체 등록 또는 소유권 신청을 하는 이용자는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이용자 보호, 정보 정확성, 법령 준수를 위해 등록 정보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검토·수정·비공개·삭제할 수 있습니다. 업체는 자신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갱신해야 합니다.

제7조

후기·커뮤니티 게시물

게시물의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작성자는 사실에 근거해 게시물을 작성해야 하며, 타인의 권리 또는 법령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는 신고 접수, 권리 침해 우려, 운영 정책 또는 법령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게시물을 임시 조치·수정 요청·비공개·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금지 업종 및 불법 행위

성매매 및 유사 성행위 제공·알선,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업소, 그 밖의 불법 서비스를 등록·홍보·중개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사전 통지 없이 이용 제한, 게시물 삭제 또는 업체 정보 비공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9조

포인트 및 혜택

회사는 출석, 후기 작성 등 서비스 활동에 따라 포인트 또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적립·사용 기준, 유효 기간 및 제한 사항은 서비스 내 안내를 따르며,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포인트는 회수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서비스 변경 및 이용 제한

회사는 운영상·기술상 필요하거나 법령 변경이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본 약관이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후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책임 제한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에서 얻은 업체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개별 업체와 이용자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에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12조

약관의 변경 및 준거법

회사는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내용과 시행일을 서비스 화면에 사전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시행일 30일 전부터 안내합니다.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며, 분쟁은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합니다.